파두 ‘뻥튀기 상장’ 혐의 재판행…경영진·법인 기소돼

정인선 기자 2025. 12.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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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코스닥 상장사 파두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파두 경영진들은 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가 이미 2022년 말부터 끊기거나 감소하면서 매출 급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고려해, 엔에이치투자증권 관계자에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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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누리집 갈무리

2023년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코스닥 상장사 파두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김진호)는 18일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2월 파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파두 경영진들은 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가 이미 2022년 말부터 끊기거나 감소하면서 매출 급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 자료를 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 대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 대표이사가 당시 에스케이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돼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고려해, 엔에이치투자증권 관계자에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수인으로서 파두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부실 기재를 막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 부과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상 파두의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176억6000만원,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작 상장 직후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 3분기 매출액은 3억2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몸값을 부풀려 ‘뻥튀기’ 상장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며 주가가 급락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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