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재판부법, 법사위안으론 통과 못한다…법의 목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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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안과 내용이 많이 다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정안을 비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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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설 전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k/20251218171202976sowr.jpg)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 등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안과 내용이 많이 다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정안을 비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말 (김용민 의원) 본인이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총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절대 동의 못 한다. 원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식하겠다’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이) 그런 얘기를 의총에서 발제했을 때 대부분 의원이 따르지 않았다. 수정안을 두고 당론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있으면 거수투표를 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은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 21일 고위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통일교 의혹의 경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말을 바꾸고 있어 실체가 없다. 통일교 의혹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한 뒤 미진하면 그때 특검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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