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협회 사전 논의 없는 무단 인터뷰’ 김우성 심판 징계…‘K리그 비시즌’ 3개월 경기 배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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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사전 논의 없이 무단 인터뷰를 한 심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KFA는 18일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 보도자료를 배포, 심판 개인의 협회와는 사전 논의 없는 언론사 인터뷰 진행 및 보도화에 대한 징계 조치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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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박진우]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사전 논의 없이 무단 인터뷰를 한 심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KFA는 18일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 보도자료를 배포, 심판 개인의 협회와는 사전 논의 없는 언론사 인터뷰 진행 및 보도화에 대한 징계 조치 내용을 밝혔다.
대상은 김우성 심판이다. 김우성 심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타노스 코치와 부딪혔다. 당시 타노스 코치는 판정에 불만을 품고 두 눈에 양 검지를 갖다대는 제스처를 취했다. 김우성 심판은 이를 인종차별로 받아들인 반면, 타노스 코치와 전북 측은 ‘경기를 제대로 보라’는 의미일 뿐, 인종차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김우성 심판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상벌위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를 인종차별이라고 판단, 5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타노스 코치는 결백을 주장하며 전북을 떠났고, 거스 포옛 감독 또한 지난 8일 구단과 합의 하에 결별했다.
갈등은 식지 않았고, 김우성 심판은 국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하며 속내를 밝혔다. 여기서 ‘김우성 심판이 KFA의 사전 승인을 받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느냐’는 의혹이 나왔다. KFA 심판규정에 따르면, 심판은 KFA 사전 승인 없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우성 심판은 KF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징계를 받았다. KFA는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심판규정 제8조)가 지난 15일 진행됐다”며 “심판 규정 위반 및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으로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징계 효력은 12월 16일부로 발생하며 내년 3월 15일에 풀린다. 2026시즌 K리그가 개막하는 시점에 징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KFA는 '3개월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KFA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 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경기 등에 배정을 받는다.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jnoow@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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