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람이…’ 지적장애 이웃에 소처럼 쟁기 매달아 밭 갈게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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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농촌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자신의 밭을 갈게 하는 등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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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농촌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자신의 밭을 갈게 하는 등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 씨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홀로 사는 B 씨를 욕설과 폭언으로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리듯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 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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