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돈봉투 의혹 2심 무죄…정치검찰 무리한 기소 끝까지 맞설 것”
판결 환영“ 총선용 정치수사·야당 탄압 기획수사” 규정…검찰 책임론 제기
“정당법 공소시효 6개월” 개정안 발의 언급…“제도적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18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불법 수사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인천 정치인들의 무죄를 위해 앞장섰던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증거능력 부정'으로 요약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 주장만 종합해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성격을 놓고는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이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뤄진 총선용 정치수사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제 현안과 정부 지지율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이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 조사 없이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엮어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책임론도 꺼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야만적 정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검찰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입법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정치적 기소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당법에 공소시효 6개월을 두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치 탄압을 무너뜨리고 무고를 완전히 밝힐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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