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부터 기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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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일부 공제·감면 제도가 달라진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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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일부 공제·감면 제도가 달라진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됐다.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소개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여성에게만 적용됐으나, '25년 3월 14일 이후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7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일 경우,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혜택 확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 기부 근로자 세제 혜택도 강화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금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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