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위법 인식·책무 방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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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만에 즉각 파면됐다.
헌재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후인 지난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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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한 위반"
"경찰 명예 회복 위해 엄정한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만에 즉각 파면됐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후 2시 13분부 조 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되고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들은 적은 있지만 협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 청장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이 사건 계엄과 관련된 지시나 요청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봤다.
헌재는 “경찰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보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부담하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며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헌재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후인 지난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이어 9월 9일과 30일, 11월 10일 총 3번의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 파면 결정에 따라 조 청장은 자연인이 됐다. 현재 조 청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혈액암을 앓는 그는 지난 1월 보석 허가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한편 조 청장의 이번 파면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소추된 공직자는 의원면직(사직)을 할 수 없어 그간 청장 인사가 불가능해 현재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1년 이상 대행하고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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