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숨기고 피임 도구도 없이…20대 남성 징역 8개월
2025. 12. 18. 14:3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테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y/20251218143434062mxzv.jpg)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오늘(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 성 접촉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렸는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HIV 감염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B 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HIV #성관계 #피임도구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긴급체포…필로폰 양성
- SNS 달군 ’미군 실신’ 폭행 영상…30대 거구 미국인 입건
- 흉기 난동 발생하면?…경찰 대응 현장훈련 가보니
- ’물놀이장 참변’ 초등생 형제 사인 ’감전 후 익사’
- “경기 끝나면 쫓겨났는데…“ 이란 대표팀, 미국 이동제한 조치 완화
- 코르티스 ’레드레드’…스포티파이 50번째 1위
- 中 타클라마칸 사막에 홍수…“하루에 1년치 비”
- 동국대, ’학생 신체접촉·성희롱 의혹’ 교수 해임
- ’주차 갈등’에 KIA 양현종 가족 스토킹, 50대 입건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오는 30일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