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꽈당’ 주의하세요…10명 중 9명이 미끄러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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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찜질방 내 미끄러짐 사고가 해마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우나실 내부와 욕조 주변, 탈의실 바닥 등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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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목욕탕과 찜질방 내 미끄러짐 사고가 해마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17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지난해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전체 신고 사례 1790건 가운데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1599건으로, 89.3%를 차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1107건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 사우나실 내부와 욕조 주변, 탈의실 바닥 등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고, 체중계와 세면대, 정수기 주변은 이용 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또 탈의실에 안전 수칙을 부착한 곳은 4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 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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