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해산’ 논란…법인 허가 취소되면 재산 국고 귀속? [뉴스in뉴스]
[앵커]
통일교 정치 개입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국무회의에서 잇따라 거론하면서 실제로 통일교 해산 시도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인데, 이 내용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종교단체 해산 얘기가 나온 맥락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종교 해산 문제를 꺼내면섭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종교단체를 직접 특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상정한 걸로 추정됩니다.
당장 교단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구요.
통일교 숙원 사업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근엔 통일교가 여야 의원 등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상황이구요.
[앵커]
종교단체 해산, 정말로 가능한 건지가 관심산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구체적으론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는 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하구요.
종교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이는데 이곳이 처분 주체로 예상됩니다.
[앵커]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네요.
그럼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수준인데, 통일교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이르단 평가가 상당순데요.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소송을 떠나서, 주무관청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처분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다만 소송은 또 다른 문제라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이 문구의 의미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 또는 행위가 직접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거나, 법인 소멸이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해서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단체 법인의 정치자금 지급에 대해선 선례가 없어 결국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종교법인 설립허가 관련해서 사법부가 다룬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찬양 논란을 빚은 '일련정종'이란 법인 허가를 서울시가 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7년 대법원이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정종이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친다거나, 법인 소멸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 헌법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만큼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단 겁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관이었구요.
2011년에도 통일부가 한민족세계선교원이란 법인의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법인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976년 동양교와 2003년 천존회 사건이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은 둘 다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동양교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고 종말에 많은 돈을 바친 교도만 살아남아 '왕의 씨앗'이 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이비 교단이었고요.
천존회 역시 그 신도들이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대출을 받아서 사회 문제가 된 사롑니다.
사실상 두 사건 모두 종교를 빙자해 돈을 갈취한 사기 사건에 가까워 일반적인 종교법인 해산에 적용하긴 어렵단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앵커]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만, 만약에 통일교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교단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선 비법인사단 형태로 남게 됩니다.
신도들 종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일단 법인 재산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종교법인 정관에서 지정한 자로 귀속시키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가 있구요.
또 정관에서 비법인사단으로 승계인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교인 모두의 소유로 변하게 됩니다.
법인 재산 임대 매매 등 처분하려면 사원총회가 필요하게 되구요.
또 비법인사단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령이 안 되고 공공기관 계약 체결, 대규모 부동산 보유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통일교 같은 대규모 법인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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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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