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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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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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정해 전담·집중 심리
![대법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22724635zjlc.png)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고,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밝혔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징이 나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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