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음주측정은 통과했는데…마을버스 기사 ‘숙취 운전’ 적발되자 사측 자체 감지기 허점 논란
출근 전 사측 자체 측정은 정상 판정
경찰 단속에서는 면허정지 수치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서 숙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50대 버스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출근 전 회사 자체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운행 중 실시된 경찰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측정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마을버스 기사 A(5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일대에서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를 정차시킨 뒤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것은 출근 전 회사 자체 음주 측정 과정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버스회사 측은 운행 전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측정을 했고, 당시에는 통과 판정이 나왔다. 다만 감지기 특성상 상황에 따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은 실제 측정 결과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해당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여부와 수치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와 유사한 유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런 감지기는 운수업체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버스 회사에 비치된 감지기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지기 관리와 행정 점검은 관할 구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할 사안”이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측정된 음주 수치에 따라 입건과 면허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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