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10%→40% 상향‥예식장 취소 페널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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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음식점에 예약해 놓고 가지 않은 이른바 '노쇼'에 매길 수 있는 위약금 기준이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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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imbc/20251218113410909rwjp.jpg)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 놓고 가지 않은 이른바 '노쇼'에 매길 수 있는 위약금 기준이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돼,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면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노쇼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40%의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86477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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