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피해공무원 휴직시 ‘불이익 방지’…관련법 소위 통과

이유민 2025. 12.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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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공무원이 휴직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고,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직후 해당법안을 발의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KBS에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피해자들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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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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