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50대女…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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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 씨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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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ned/20260206093345718ggeb.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남편의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기소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이르고, 중요부위인 성기를 잘랐다”며 “A씨는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구급차 요청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A씨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반성하고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행위 자체는 전부 인정하지만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확고하게 진술해 왔다”며 “범행 동기나 배경과 관련해 결국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 씨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위 B씨는 D씨를 제압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로 파악됐다. D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 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기소했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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