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24일 처리 전망…‘법왜곡죄’는 “구정 전 처리”

신지혜 2025. 12.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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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거쳐,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안입니다.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에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 총 추천위원 9인 중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해당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함께 추진했던 ‘법 왜곡죄’도 내년 초 입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 왜곡죄를 비롯해 연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구정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22일 본회의 상정

이번 본회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앞서, 22일 본회의 첫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표결은 다음날인 23일 오전에 완료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 외에도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정개특위 구성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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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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