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100줄·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예식장 취소 땐 7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의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기준이 최대 40%으로 상향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에는 귀책 주체와 시점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최대 70%로 조정되고, 여행·숙박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예약기반 음식점 구분해 적용
지각 노쇼 간주시 판단기준 사전 고지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의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기준이 최대 40%으로 상향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에는 귀책 주체와 시점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최대 70%로 조정되고, 여행·숙박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d/20251218100228444gnub.jpg)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외식·예식·여행 등 서비스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잦은 예약 부도(노쇼)와 취소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예약 부도 시 위약금 기준은 업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기준 위약금 상한이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상향됐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고, 취소 시 재판매가 어려운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해 위약금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예약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약금 부과 기준과 금액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낸 예약보증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반환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손질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일 기준 29~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최대 70%를 위약금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반대로 예식장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예식일 29일 전부터는 총비용의 7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예식 5개월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예식장이 위약금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추진비’ 청구를 허용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하고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해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여행·숙박 분야에서는 무료 취소가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는 숙소 소재지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하는 전체 경로 중 일부에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해 이동이나 숙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명령’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정비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해당 국가에 적용될 경우 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음을 기준에 명확히 담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객님 또 털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충격·분노’ 중 여러분의 마음은?[헤럴드픽]
- 설마했는데…“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 넷플릭스 이것까지?, 티빙 어쩌나
- ‘이혼 소송 중’ 류중일 前며느리 가족, 몰래 홈캠 설치
- 윤보미, 라도와 9년 교제 끝에 내년 결혼…에이핑크 첫 품절녀
- “1병→2병, 연말 자주 마셨더니 주량 늘었다!” 이런 사람 많다 했는데…기분 탓?
- “모기가 아직도 있나?” 무심코 넘겼다간 ‘큰일’…끔찍한 일 벌어진다 [지구, 뭐래?]
- “이혼 후 결혼해달라며 스토킹” 저속노화 정희원, 전직장 연구원 고소
- AI로 살린 듀스 故 김성재 목소리, 저작인접권 갖는다
- 박나래 전 남친마저도…매니저 주민번호 등 넘긴 의혹으로 고발 당해
- 베이징에 있는 北 식당 女종업원들 지난달 전원 귀국 조치,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