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엔 확실한 불이익 줘야”…이호선 국힘 당무위원장, 김종혁 겨냥

장나래 기자 2025. 12.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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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8일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불법이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글은 지난 1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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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8일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불법이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을 인용해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된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응답은 ‘두 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원상회복은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한 정의적 응답은 아니다”라며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 불이익이 없는 곳에 억제력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두 배 배상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깊다. 피해자는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는 도둑질 이전보다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불법이 예방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규범은 도둑질 한 자나 혹시라도 도둑질 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잠재적 도둑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글은 지난 1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를 전후해 친한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17일에는 언론들이 당무감사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무감사위 의결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부정선거론자라고 비판한 데 대해 “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도 1·2차 투표로 되어 있는 한 사전투표는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문제가 갖는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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