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준다더니, 수천만원 떼였다”…‘보험의 꽃’ 잘못 가입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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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전자서명과 모니터링 답변을 정해진 대로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해당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대한 저축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임의로 넣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신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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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종신보험 가입 당시 ‘목돈 만들기’ 상품이란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전자서명과 모니터링 답변을 정해진 대로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해당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대한 저축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임의로 넣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원인 주장을 수용해 보험사에 보험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B씨는 확정이율과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지만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C씨는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전환을 했으나 사망 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챗 GPT 생성 이미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k/20251218093602727zqyh.jpg)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감소했으나 보장성보험을 연금·저축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집안에 가장 등이 사망 했을 때 남은 유족들에게 생활비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상품이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본질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어 ‘보험의 꽃’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관련 대규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관련 민원의 경우 대개 민원인이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40세 남성이 20년간 월 26만2000원씩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각각 가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6288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으로 전환한 종신보험은 연간 26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지만 당초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연간 34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1년에 81만원정도 연금액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연금을 20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1620만원정도 덜 수령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을 갈아 탈 땐 기존 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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