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이라더니 사망보험”…믿고 가입했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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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율과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노후자금 마련용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했던 A씨는 몇 달 뒤 자신이 든 보험이 '연금상품'이 아니라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또 다른 가입자 B씨는 "5년 납입 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사망보장은 사라지고 연금액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안내를 받자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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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 모니터링 형식적 응답, 분쟁 시 불리
보험 갈아타기 전 신·구계약 비교 필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확정이율과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노후자금 마련용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했던 A씨는 몇 달 뒤 자신이 든 보험이 ‘연금상품’이 아니라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또 다른 가입자 B씨는 “5년 납입 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사망보장은 사라지고 연금액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안내를 받자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이처럼 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판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종신보험을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용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경우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비자는 확정이율이나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사망보장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상품설명서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확인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것도 주요 분쟁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답변을 유도하거나, 보험증권에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확인돼 계약 취소가 권고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단순 절차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핵심 증빙 자료가 되는 만큼,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셜보험과 관련한 오해도 잦다. 의무 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보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중단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보험은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보험료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해약환급금이 소진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여전하다. 기존 보험에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불리해진 경우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 내용, 납입 기간 등을 비교한 ‘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구조가 복잡한 상품인 만큼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공식 안내 자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완전판매 절차와 계약 비교 안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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