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저축·연금 상품 아냐"…금감원, 민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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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천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천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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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8](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yonhap/20251218060206841kmin.jpg)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최근 주요 민원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천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천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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