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보험모집 민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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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제도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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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060129607hfqs.jpg)
#확정이율, 연금 전환 등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한 A씨. 하지만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B씨는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 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을 전환했다. 하지만 사망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모집 과정 민원은 3209건으로 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379건) 줄었지만,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A씨와 B씨의 경우 종신보험을 저축·연금 상품으로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상품 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 사항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 및 완전 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됐다.
별도의 객관적 반증 자료가 없는 한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 설명서 표지에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적혀있었다.
연금전환특약 약관은 보장 대신 주 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연금 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제도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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