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시사망’은 상속세 폭탄…1초차 숨지면 ‘0원’ 이유는?

임정환 기자 2025. 12. 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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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이 상속세 납부 시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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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의원 “세금 내기 위해 집 팔아야 하는 상황 발생”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이 상속세 납부 시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말 175명이 사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부모 ‘동시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처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부모 ‘동시 사망’이 ‘순차 사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큰 이유는 공제 제도 때문이다. 만약 부모의 재산이 부친 명의로 8억 원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자녀는 5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만을 적용받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1초 뒤 모친이 사망할 경우에는 부친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60%(4억8000만 원), 자녀에게 40%(3억2000만 원)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는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1초 뒤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된 4억8000만 원은 곧바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이때 자녀는 5억 원의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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