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시사망’은 상속세 폭탄…1초차 숨지면 ‘0원’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이 상속세 납부 시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시 사망’과 ‘순차 사망’이 상속세 납부 시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말 175명이 사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부모 ‘동시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처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부모 ‘동시 사망’이 ‘순차 사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큰 이유는 공제 제도 때문이다. 만약 부모의 재산이 부친 명의로 8억 원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자녀는 5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만을 적용받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1초 뒤 모친이 사망할 경우에는 부친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60%(4억8000만 원), 자녀에게 40%(3억2000만 원)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는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1초 뒤 사망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된 4억8000만 원은 곧바로 자녀에게 상속되며 이때 자녀는 5억 원의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샤이니 키, “집에서 진료받았다” 인정…활동중단 선언
- 마트 냉동고서 30대 여의사 시신으로 발견…“스스로 들어갔다”
- 진중권 “막 나가네…난교 장예찬, 여연 부원장은 대국민 테러”
- “女성기 집착” 40대 여친 살해 60대, 전 부인 살해 전력도
- [속보]서울시장? 오세훈 29.2%·정원오 23.0% 오차범위 접전
- “유재석 뜻이냐”… 이이경, ‘놀뭐’ 하차 진실공방
- ‘곗돈 15억 들고 도망갔다’…가락시장 발칵, 경찰 계주 출국금지
- “엄청 똑똑…데려다 쓰자” 李가 공개 칭찬한 공무원 정체
- 한의사들, 대통령 면전에서 “한의학, 과학적 입증 힘들어” 말한 정은경 장관에 “망언 규탄”
- [속보]‘통일교 수사’ 찬성 86%…민주 지지층 95% 찬성-조원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