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사적 교류 있던 전 연구원에 스토킹 당해
장연제 기자 2025. 12. 17. 23:20

'저속 노화' 개념을 대중에 알려온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중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 대표와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 시작됐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입니다.
정 대표는 A씨와 관계에 대해선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정 대표에게)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고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정 대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폭언하고, 정 대표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 대표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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