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절차 들어선 '신천지 인스파월드 리모델링'
중구, 행정소송 1·2심 잇단 패소
“공익 목적” 상고이유서 작성 중
주민들, 종교활동 우려…결과 주목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대보수 착공을 거부 중인 인천 중구가 최근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 후 상고심 절차에 들어섰다.
해당 건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목적의 행사가 아닌 종교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보니, 재판부의 3심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중구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구는 현재 상고장 제출 후 내야해야 하는 상고이유서를 작성 중이다. 앞서 신천지와의 법정 분쟁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보니, 3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착공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착공신고 수리가 거부된다면, 건축허가로 이미 건축행위의 자유를 회복한 원고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기완결적 신고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는 신고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판단이며, 착공신고를 이러한 사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신천지 손을 들어줬다.
구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고에 나설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무법인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 규모로 찜질방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폐업했다.
신천지는 같은 해 해당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하고, 2023년 8월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포함)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했으나, 중구는 착공 불허 통보를 내렸다. 신천지의 건물 리모델링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천지는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착공신고의 적법성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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