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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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는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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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더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견줘 낮아 과징금 부과를 통한 관련 사고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이다. 개정안은 이런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존치가 안 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지금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법률에 명시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일부 기업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악용해 인지 시점을 늦춰, 관련 기관에 늑장 신고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는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쿠팡 모회사이자 미국 법인)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김 의장 고발 안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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