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 청소기가"…1만 원 훌쩍 넘긴 경품에 사행성 논란

2025. 12.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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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형뽑기 경품의 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MBN 취재진이 매장들을 돌아보니 버젓이 법적 상한을 넘는 경품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형뽑기 매장들이 늘어선 서울 마포구의 번화가입니다.

이용객들이 저마다 마음에 드는 인형을 뽑으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나연 / 서울 마포구 - "인형을 돈으로 사도 되긴 하는데 뽑는 순간에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인형을 넘어 성인 손바닥보다 큰 상자에 담긴 캐릭터 모형 경품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국내 최저 판매가는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경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싼 경품은 뽑기도 어려워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정지훈 / 인천 서구 = "시도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 ("얼마 정도 날리셨어요?") = "1만 5천 원?"

서울 중랑구의 또 다른 매장은 인형뽑기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이곳은 1만 5천 원인 라면 한 박스부터 2만 원짜리 구강세정기를 경품으로 내걸었는데요, 심지어 무선 청소기까지 있습니다."

경품 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형뽑기 매장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최근 3년 사이 5000개에서 6000개 수준으로 20%가량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행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황진주 / 인하대 소비자학 겸임교수 - "도박과 오락의 어떤 경계에 모호하게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상한을 올리는 순간에 고가 경품 경쟁이 시작이 되니까…."

특히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한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큰 만큼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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