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발언…유동규, 선거법 위반 기소

김미지 기자 2025. 12.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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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돼 있었으나 경찰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라 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내용만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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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황진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유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에 의해 경찰 고발 당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돼 있었으나 경찰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라 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내용만 검찰 송치했다.

유 전 본부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으로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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