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빨대는 요청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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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연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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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연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해 100-200원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 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으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무상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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