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증여한 해외주식 1년 후 매도해야 양도세↓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5. 12.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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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이후 급등한 뉴욕증시 여파로 서학개미의 상당수가 상승장 수혜를 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세테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의 필요성도 커졌다.

우상향을 예상하고 매수해 장기 보유를 원하는 주식이라면,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했다가 1년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증여 주식은 최소 1년 이후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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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250만원 초과 세율 22%
손실종목 함께 팔면 절세가능

올해 4월 이후 급등한 뉴욕증시 여파로 서학개미의 상당수가 상승장 수혜를 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세테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의 필요성도 커졌다. 특히 불어난 양도소득세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연말 손익통산과 양도 등을 활용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식을 팔아 올린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양도세율 20%, 지방세율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손쉬운 절세 방법은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하지 말고 올해와 내년에 나눠 팔아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을 낸 종목이 두 개일 때 이를 한꺼번에 팔지 않고 한 종목씩 해를 바꿔 매도하면, 250만원 기본공제 효과를 두 번 누릴 수 있다.

손실이 난 종목을 이익이 난 종목과 함께 팔아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연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세의 특성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다.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그 하락분만큼 차익을 상쇄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주식 투자로 500만원을 번 반면 B주식으로 300만원을 잃은 상황이라면, A주식뿐만 아니라 B주식을 함께 팔아 양도차익을 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보다 금액이 적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우상향을 예상하고 매수해 장기 보유를 원하는 주식이라면,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했다가 1년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 간 증여에 적용되는 배우자(10년간 최대 6억원), 성년 자녀(10년간 최대 5000만원) 등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해외 주식 증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해외주식 취득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가액이 기준이 된다.

다만, 증여 주식은 최소 1년 이후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한 뒤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정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보고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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