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모습 잊지 못 할 것” 검사 눈물…‘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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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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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아이 찌르는 장면 전혀 기억나지 않아”…2심서도 심신미약 주장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때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검찰은 2심에서도 명씨 측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고자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명씨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명복을 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명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명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명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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