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직매립 예외적 허용 철회하라"

송길호 2025. 12.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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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예외적 매립 허용 방침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직매립 금지 시행 과정에서 민간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예외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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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작업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2026년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예외적 매립 허용 방침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직매립 금지 시행 과정에서 민간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예외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직매립 금지 조항의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정권 남용이자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매립 금지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매립에서 재활용과 소각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처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으나, 정부가 예외 조항을 통해 다시 매립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법 시행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자체 소각시설 확충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다. 노조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에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2026년 이후 매립 불가'라는 시한만 일방적으로 제시했을 뿐, 소각장 건설이라는 핵심 과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며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문제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각장 건설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는 수도권매립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떠안는 '방파제'나 민간 처리 능력 부족을 보완하는 '하청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준비되지 않은 직매립 금지 시행은 환경 관리 수준의 저하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 확대, 자원화시설 운영의 연쇄적 중단 등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전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매립지 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진정한 해결책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직매립 금지법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수도권매립지 내에 국가 주도의 광역소각장을 즉각 건설할 것,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 예외 반입 규정을 원천 차단하고 협약을 철회할 것 등이다.

노조는 "예외 반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은폐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결국 더 큰 폐기물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과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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