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배당 소득세 부담 확 낮춘다… 내년 지급 배당부터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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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확정되면서 내년 배당을 겨냥한 자금 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올해 기준일 이전에 보유하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소득 대비 세부담이 낮아지면서 예금·채권에 머물러 있던 고액 금융소득이 배당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강화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분리과세 시행 시점이 '배당 지급 시기'로 조정되면서 절세 목적의 자금 유입이 예상보다 빠른 내년 1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세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 30%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에 지급되는 배당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적용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으로는 우선 지난해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 배당 우수형 기업,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증가했으면 배당 노력형 기업이 된다.
투자 시점도 중요하다. 분리과세는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순매수해 이달 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내년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이 기준일인 기업도 배당 지급 시점이 2026년인 만큼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다. 다만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 이후 공시된다. 배당 일정은 일반적으로 기준일 설정→배당금 잠정 공시→주주총회 확정→분리과세 여부 공시→배당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분리과세 도입은 이자소득 대비 배당소득의 세제상 유리함을 키워 예금·채권 등에서 배당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내 증시에 구조적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에게는 이자소득보다 배당소득의 절세 메리트가 커졌다"며 "2023년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이자소득만 약 1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금 규모는 보수적으로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자금이 2026년 1분기 중반부터 배당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절세 목적의 자금 유입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초 분리과세 적용 기준은 2026년 이후 발생한 사업연도 배당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2026년에 지급한 배당'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2025년 4분기 결산 배당(2026년 3월 지급)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염 연구위원은 "한국은 여전히 연간 배당금의 60% 이상이 4분기에 집중돼 있다"며 "절세 수요는 기존 예상(2026년 2분기)보다 빠른 2026년 1분기부터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위원도 "분리과세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자금은 내년 2~3월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될 것"이라며 "대부분 기업이 이 시기에 결산 배당금과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는 데다 배당금을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많아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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