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 컵 돈 받는다… 빨대는 ‘요청 시 제공’

윤종진 2025. 12.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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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가격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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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정책 전환
▲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가격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격 수준으로는 100~200원 정도가 거론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일회용 컵 사용 저감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이 제도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2022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가 보류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된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지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데 비해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무상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설정돼 사실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가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대체재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한 바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제품의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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