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상향..."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시뮬레이션 가능

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성도 경력단절 감면 혜택…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혜택 강화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됩니다.
◇연내 연금계좌 납입·혼인신고땐 추가 혜택
![▲ '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포스터 [국세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kbc/20251217154507648sces.jpg)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여윳돈이 있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주택자금공제, 꼼꼼히 따져야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이 경우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중복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공제도 복잡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은 해당 연도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대주와 그 배우자 모두 납입한 액수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월세는 이달 말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총급여가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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