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재판, 법정서 1억 원 현금다발 측정

김영희 2025. 12. 17.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권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된 1억 원 상당의 현금다발 실재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법정에서 실제 지폐 묶음의 부피를 직접 측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 1억 원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다발을 쇼핑백이나 상자에 담아 법정에 가져오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좌진이 몰랐을 리 없다” vs “선물용 쇼핑백에 충분”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권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된 1억 원 상당의 현금다발 실재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법정에서 실제 지폐 묶음의 부피를 직접 측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현금 전달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금 1억 원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다발을 쇼핑백이나 상자에 담아 법정에 가져오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 원의 부피와 무게를 고려할 때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보좌진 등 주변 인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그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이 각각 준비해 온 현금다발을 법정에서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직접 측정했다. 무게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권 의원 측은 “약 2.2㎏ 정도”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해 이 과정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준비해 온 쇼핑백의 크기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가져온 쇼핑백을 가리키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현금만 넣은 것이 아니라 브로슈어도 함께 넣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쇼핑백 크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현금다발이 꼭 들어맞는 쇼핑백을 준비했기 때문에 크기가 피고인 측이 가져온 것보다 조금 작을 뿐”이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가져온 쇼핑백은 현금이 반도 차지 않을 텐데, 그런 크기로 물건을 덜렁덜렁하게 담아 선물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후 서증(문서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권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