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동킥보드 연령제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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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 법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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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 법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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