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결혼하자며 협박”…‘저속노화’ 정희원, 옛 동료 스토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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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관리 연구 분야의 대표적 인물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과거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정 소장은 또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계속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2년 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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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장은 17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가을부터 A씨가 주거 공간을 찾아오거나 위협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문제 행동이 이어졌다”며 “대화를 통한 정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방배경찰서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정 소장이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하던 시절 연구 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인물이다. 정 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병원을 떠나면서 A씨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또 A씨가 배우자의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등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 정 소장의 주장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20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 당국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소장과 그의 생활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그 다음부터는 A씨가 돌변해 ‘저속노화’는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해 해당 수익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A씨와의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의 집필 능력이 낮아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해 올해 관련 계약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정 소장은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고 동석한 차량에서 운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계속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2년 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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