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경찰의 마약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A씨에게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주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우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1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파면당한 점, B씨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 등에게 전달한 보고서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2023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했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씨 사망 이틀 뒤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파면 조치된 A씨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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