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최은순 명의 부동산 최소 21건…김동연 “끝장 보겠다” 공매 의뢰

한지숙 2025. 12.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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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5억 여원의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폐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씨는 경기도의 최후통첩에도 끝내 납부를 거부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중 전국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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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 캠코에 공매 의뢰
서울 소재 토지 1건, 건물 1채 대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달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도가 25억 여원의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폐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씨는 경기도의 최후통첩에도 끝내 납부를 거부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라며 “반드시 끝장을 봐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맨 오른쪽)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으로 확보한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미납했는데,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중 전국 최고다. 그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25억 500만원에 이르는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우선 서울에 있는 최씨 명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씨 명의의 부동산은 양평군 토지 12건을 비롯해 남양주시 토지 1건, 서울시 토지 1건과 건물 2건, 충청남도 토지 4건, 강원도 토지 1건 등 전국에 최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체납 징수에 착수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최씨가 전국 각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김건희 일가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 일대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것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투자 땅을 늘리고, 서울에 건물 2채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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