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바뀐다…자녀·주택·기부 공제 확대

현영희 기자 2025. 12.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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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일정과 새롭게 확대되는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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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일정과 새롭게 확대되는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회사들은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1월 15일부터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개통 자료를 활용할 경우 1월 17일, 추가 제출분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상향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육아나 부모 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도 늘어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공제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와 지출내역을 홈택스에 제출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녀 양육, 주거, 기부 등 생활과 밀접한 공제가 확대된 만큼 요건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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