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2.51%↑…서울 용산 6.78%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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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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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는3.4%↑…상승률 서울·경기·부산 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른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3년째 동결했음에도, 서울 용산(6.78%)과 강남(5.83%)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며 3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표본(샘플)'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에 그쳤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4.50%)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의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2023년부터 3년째(-5.91%→1.09%→2.89%→3.35%)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시도별 상승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으로 컸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의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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