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혜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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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공제 혜택이 더 강화된다.
먼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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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 이용료 적용… 청년·경력단절까지 추가해

국세청은 17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도 줄어 들어든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육아 및 장애·노인 등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를 위한 절세 방법도 안내했다.
먼저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또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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