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은순, 개인 체납 전국 1위…공매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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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체납자 1위로 분류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씨 명의의 부동산은 양평군 토지 12건을 비롯해 남양주시 토지 1건, 서울시 토지 1건과 건물 2건, 충청남도 토지 4건, 강원도 토지 1건 등 전국에 최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날 최씨 소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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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체납자 1위로 분류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씨 명의의 부동산은 양평군 토지 12건을 비롯해 남양주시 토지 1건, 서울시 토지 1건과 건물 2건, 충청남도 토지 4건, 강원도 토지 1건 등 전국에 최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체납액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체납 징수에 착수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최씨가 전국 각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 일대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함께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부동산을 확장한 정황, 서울에 건물 2채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날 최씨 소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최 씨의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서울 소재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도는 최씨의 체납 세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고액 체납자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같은 기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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