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연루자 징계, 컵라면 먹으며 항명한 체포조도 불이익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등 병력을 출동시켰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징계성 인사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령 및 4급 이상 비상계엄 관련자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 조치하고 다수의 부대원을 강제 보직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이 포함됐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 31명(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29명 포함)은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소속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관련자 중 원복되지 않는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 보직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사를 하던 인원이 보고서를 쓰는 업무로 바뀌는 등의 조치라고 한다. 향후 진급 등 군 생활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방첩사는 편무삼 사령관 직무대리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실시했다고 한다. 국방부 차원이 아닌 방첩사 자체적으로 ‘인적 쇄신’을 위해 자체 조사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방첩사 소속 중령 이상 현역 및 4급 이상 군무원 전원과 12·3 비상 계엄 당일 출동 인원 중 방첩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근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인적 쇄신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상필벌’이라는 현 정부 및 안규백 국방장관의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방첩사 체포조 인원 중 다수는 출동 중 위례휴게소에 들러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끄는 등 항명성 태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12·3 비상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에게 지난 국군의날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방첩사에서 태업에 나선 인원들은 전원 인사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수전사령부 소속 인원들은 ‘항명’했다고 상을 줬는데, 같은 논리라면 방첩사에서 컵라면 태업을 했던 인원들도 최소한 벌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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