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노무사 최종합격 418명…내년 응시료 총 2만원 인상
최종합격인원 418명
내년도 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확정
18년간 동결된 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1차 1만원↑, 2·3차 합 1만원↑

공인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17일 제34회 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도 시험 일정 및 수수료 인상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올해 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418명이다. 2차 합격자 419명 중 1명을 빼고 전원 3차 시험에 참여했다. 3차 시험 합격률은 100%다.
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 확인도 가능하다.

1차 원서접수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시험일자는 5월 23일, 합격자 발표일은 6월 24일이다.
2·3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간 진행된다. 2차 시험일자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3차 시험일자는 11월 27일이다. 2차 합격자발표는 11월 18일, 3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에 이뤄진다.
1·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시행된다. 제3차(면접)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시험 응시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3차 시험 응시료를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인노무사 1·2·3차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은 기존 7만5000원에서 2만원 인상된 9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공단은 "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 간 동결됐는데,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험장 임차비용, 시험위원 수당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다른 전문자격 대비 적자 폭이 커 그동안 시험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시험 출제·채점 고도화, 시험장 환경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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