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DMZ법' 추진에…유엔사 "DMZ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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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거론하며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역에서의 민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가 정전협정의 민정 및 구호 수행과 관련된 자 및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출입을 허가한 자를 제외하고는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군사정전위가 가진 DMZ 출입 통제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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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거론하며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역에서의 민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1953년 이래 정전협정은 교전 당사자들이 한국전쟁의 재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온 기반 역할을 해왔다"며 "유엔사는 유엔군사정전위원회(UNCMAC·군사정전위)를 통해 현재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18개국과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정전협정의 조항을 이행·관리·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953년 이후 유엔사는 DMZ의 성공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며 "오늘날 군사정전위는 DMZ를 관리하면서 DMZ 내 군·민간 이동 및 기타 활동이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전협정의 조항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가 정전협정의 민정 및 구호 수행과 관련된 자 및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출입을 허가한 자를 제외하고는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군사정전위가 가진 DMZ 출입 통제권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며 "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인원·방문객에게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MZ는 물론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7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엔군사령부는 정전을 보존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임무에 확고히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 회원국들의 관대한 지원 속에 안정의 버팀목으로 남아, 살상과 고통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보장해 왔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며, 영구적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와 군사정전위가 가지게 된 것과 관련한 근원을 거론하는 등 원론적 견해를 표했지만, 사실상 여권에서 추진 중인 DMZ법에 대해 반발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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