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018년 흙막이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소송 대응할 것"

홍여정 기자 2025. 12.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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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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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스포츠한국DB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1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4%에 달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23일부터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경찰은 같은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했다. 이후 2019년 1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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