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12.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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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해당 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부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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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해당 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부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일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였던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에 따른 고발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의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진웅. 사진ㅣ스타투데이DB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조진웅이 학창시절 일명 ‘일진’으로 무리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했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재판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성인이 된 후 무명배우로 생활할 당시에는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진웅은 성폭행을 제외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보도 하루 만에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는 입장을 내고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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