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구더기 들끓다 숨진 아내… 부사관 남편, '살인죄'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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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30대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육군 수사단이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이보다 더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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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수사단선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
軍검찰, 형량 더 센 '살인 혐의' 적용 기소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30대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육군 수사단이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이보다 더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군 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선 지난달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하반신에는 감염과 욕창에 따른 피부 괴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상처를 내버려둔 탓에 온몸에선 욕창과 구더기가 들끓고 있기까지 했다. A씨의 아내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결국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아내가 지난 8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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